조달청, 건설시장 저가하도급 폐혜 “발벗고 나서”
조달청, 건설시장 저가하도급 폐혜 “발벗고 나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0.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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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제도 도입 시행

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해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 기존 공동계약의 유형인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또 다른 제도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 대상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이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게 된다.

또,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