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 공급
[9.2 주거안정대책]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9.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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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를 4만 호에서 4만 5000호로 늘리고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나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돼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000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 가좌동 등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 앞으로 2년간 행복 기숙사 10곳을 공급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공급된다.

국토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해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