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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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