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 가능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 가능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10.01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또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학생 1명이나 2명이 사는 경우도 전세임대주택 최대 면적을 현행보다 10㎡씩 늘려 ‘50㎡ 이하’(장애인 등 60㎡)와 ‘70㎡ 이하’로 하도록 했다.

현재는 1명이 사는 경우 ‘40㎡ 이하’(장애인 등 50㎡), 2명 이상이 살면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