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모집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모집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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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대학생과 홀몸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80가구 참여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한 지 10년을 초과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다가구주택이 건축가능한 용도지에 대지를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1주택자, 고령자, '주택도시기금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기금이 1순위가 되는 자'는 가점을 받는다.

대학교 인근이나 노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도 우대받는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은 LH가 떠안게 된다. 임대기간은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연 1.5%로 융자받는 사업이다.

임대관리는 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수입'을 LH로부터 받는다.

융자상품은 자산형과 연금형으로 출시된다. 매달 내는 융자상환액을 늘려 확정수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대신 임대기간을 짧게 하려는 사람은 자산형, 그 반대는 연금형을 택하면 된다.

자산형도 임대기간 융자금의 65%만 갚고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돌려주는 혼합상환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