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와의 차별화 정책 절실히 필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국장
건설신기술, 특허와의 차별화 정책 절실히 필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국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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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신기술 제도가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허와의 차별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처럼 신기술과 특허의 계약방법 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발주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신기술의 경우 우선검토 및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 또한 신기술과 유사기술로 판단하여 동등하게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어, 신기술제도상의 특혜를 특허가 무임승차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야지만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항청구로 신규성(아이디어)만 평가하는 특허와는 엄격하게 다른 발주기준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건설신기술이 특허와 동등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것이다.

지난 2010〜2014까지 5년간 건설신기술은 157건이 지정되어 연평균 약 31건이 지정받았으나, 동기간동안 특허(토목․건축 분야)의 경우 3만건, 연평균 6000건이 등록되어 건설신기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개발기간(평균 5년) 및 개발비용(평균 7억)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정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가 공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유사기술을 사용하려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허기술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건설신기술이 단가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개발의 기술을 정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검증하여 예산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989년에 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후 20014년까지 753건의 신기술을 지정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8조5730억원(연평균 4000억원 수준)의 활용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국내건설규모 대비 0.4%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최근 3년도에는 활용실적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어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 활용촉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개발에는 약 80%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창조적 중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건설신기술은 타 산업분야와 달리 정부와 공공부문이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신기술개발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