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비웃는 '포스코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비웃는 '포스코건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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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게이트'에 이어 상습 입찰담합 '비리백화점' 오명
겉으로는 ‘정도ㆍ윤리경영', 뒤로는 ‘부패기업’
▲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최근 포스코건설의 초대형 ‘비리 게이트’가 만천하에 민낯을 드러내면서 곤혼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 비리 및 입찰담합까지 얼룩지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특정 공공건설공사에는 입찰담합을 주도적으로 관여해 국민 혈세를 좀 먹었다는 점에서 ‘국민 등골 브레이커’ 건설사로 오명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단골손님’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해 건설업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동안 적발된 입찰담합 건수는 나열하기 조차도 힘들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2012년부터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95억81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공사 2건(90억5500만원) ▲대구하수처리시설 공사(52억35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200억원) ▲경북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62억9700만원) 등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의 이같은 엄중 제재에도 불구,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를 ‘비웃기라도 한 듯’ 상습적인 범죄(입찰담합)에서 여전히 손을 씻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포스코건설은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전남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담합 불치병에 걸린 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또다시 입찰담합을 저지른 포스코건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게 ‘푼돈’에 지나지 않은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욱이 포스코건설의 각종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겉으로는 ‘윤리·투명경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부패’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임직원의 혐의가 드러나는 등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외쳐온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의 리더쉽에 크게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