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내 집 마련’ 쉬워진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내 집 마련’ 쉬워진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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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연구소·병원·교육기관 등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산단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절차 등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예정)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원·초·중·고·대학교의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원의 종사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에게 특별공급될 주택은 해당 산단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인근 산단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으로, 물량은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해당 주택을 3∼5년 이상 노동자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입주업체에 공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공급 대상으로 한정된다.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산단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이나 산단 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지를 마련하는 기존 산단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전국 산단에서 약 5만3000가구 규모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평택 이전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분양주택 청약금과 관련해 각각 20%, 60% 수준이던 계약금과 중도금 상한은 계약금을 10% 아래로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제정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