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 창간 7주년 특별기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은 신기술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2016-10-27     온라인뉴스팀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우리나라는 지난‘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해 왔다.

그리고 신기술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꾸준히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다.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779건(‘15년말기준), 활용금액으로는 약9조원(’15년 말 기준)수준이지만 활용대비 국가 예산절감는 약 3조4000억원(기존공법대비 27.5% 절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신기술 파급효과 분석 및 정보마당 시스템 개선, ‘14. 10” 참조)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의 약 0.4%의 수준으로 아주 미비한 실적으로 정부는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래야 국가 건설선진화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신기술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특혜시비 때문에 오히려 배재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존기술에 대한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마인드 또는 감사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오히려 신기술개발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몇몇 정부 발주기관에서는 특허와 건설신기술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하고 있어 신기술제도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특허가 신기술제도에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받고있는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평규 약 6억원이상의 개발비용과 평균 4년이상의 개발기간을 거쳐 어려운 국가 심사(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시장서 등)를 거쳐 지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항청구만으로 특허를 등록받은 아이디어 기술과 비교한다는것이 신기술개발자에게는 큰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고,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심사에 버금가는 공법심의를 거쳐 신기술보다 우수할 경우 현장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므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무원(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과 품질향상에 기여했다면 이는 당연한 정책의 순리 일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기능에 대해 감사의 초점을 발전적으로 대폭 전환해서 신기술을 현장 적용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감사하려는 감사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발주공무원에겐 인사고과 등 적정한 가점을 주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건설은 기술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인정 신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줘야만 진정한 건설 부국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소신있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