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이행보증사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지체상금도 포함될까?

2017-02-14     온라인뉴스팀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공사이행보증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를 보증사가 대신하여 부담하거나, 미리 정한 일정액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계약보증’과 용어를 자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보증은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오늘은 전자인 공사이행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사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지체상금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甲공사(도급인)가 乙주식회사(수급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상금은 1/1000로 규정하였다. 그 후 丙공제조합(공사이행보증사)이 乙과 보증채권자를 甲으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이 丙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丙은 甲에게 준공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지체상금과 중간공정 관리일 미준수로 인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다. 이에 丙(원고)은 지체상금 및 위약금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甲(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하급심 법원의 판단

 공사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의 법리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제도의 법리가 각 적용되므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보증시공을 선택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액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첨부된 건설이행보증약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체상금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지체상금을 의미한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원고가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원고가 이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채무자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공정이 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 및 위약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범위에 지체상금 및 위약금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사가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 도급인은 잔여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은 도급인, 수급인, 공사이행보증사 모두가 숙지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