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법안' 국회 통과

2017-12-01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정안이 1년여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개별 서비스(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로 파편화 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춰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되게 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산업 종합 육성‧지원법안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법 수요를 받아들여 임기 첫 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취지에 공감, 3개월여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은 일부 위원들에 의해 발이 묶였다.

최근 체계‧자구 심사만을 담당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관 상임위에서 내용을 모두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가 잡아두는 데 대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국회의장이 직접 법사위 장기 계류법안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처리 필요성이 높은 법안으로 분류,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