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변호사제’ 운영

성범죄 및 각종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 •대행

2018-04-04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공기업 최초로 성범죄 및 부패행위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방지 목적의 ‘안심신고변호사제’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하여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코레일에서 부담한다.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으며,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박병언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지정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상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