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 "회생절차 '골드타임' 놓쳐선 안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강력 촉구

2018-09-18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는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70위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흥한건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신속한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 ‘에르가’의 분양자 및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사천 ‘에르가’ 입주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흥한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원인으로 혹시라도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기업 정상화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신속히 건설현장의 공사를 재개하고 정상화를 하고자 해도 준공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돼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번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한다는 탄원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