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생산체계 개편…전문업 재도약 발판 삼아야”

종합공사 진출 길 열려…경쟁력 제고 위해 최선 다할 것

2018-12-10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의 길이 열려 전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영윤 회장은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지고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 특히 “2021년 공공시장 개방, 2022년 민간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업종체계 개편과 겸업 활성화, 등록기준 조정, 상호 실적인정 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 작업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기업이 건설현장의 시공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역 개편을 통해 전문건설 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검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서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실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10억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유예해 중소 전문건설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업종 개편에서 업종간 업역갈등이 심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위법령과 지침마련 등에 있어서도 중소 전문건설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