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력 22만6000명…불법 근로 15만9000명 달해

불법외국인 일시 퇴출시 건설현장 심각한 인력공백 우려
합법적인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지원책 병행 필요

2018-12-12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한국이민학회(회장 이규용)에 의뢰해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해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000명 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합법규모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했으며 그간의 조사자료들 중 최다현장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다고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향후 5년 동안 9만5000명이, 연간으로는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전망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현장 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9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해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