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協,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전문교육 실시
111차 교육(6월13~17일), 112차 교육(20일~24일)
2011-06-02 이태영 기자
111차 교육은 오는 13부터 17일까지, 112차 교육은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교육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35시간 과정이다.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교육은 ▲건설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국제표준기술용역계약서 해설 및 작성요령(FIDIC) ▲ 공정거래법의 해설과 적용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건설산업과 도산관계법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등 CM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종합교육은 ▲CM의 제도적 활용방안 ▲사업타당성조사분석 및 검토기법 ▲공정관리기법 ▲CM업무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작성요령 ▲건설클레임 ▲VE운용기법 ▲LCC관리기법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검토기법 ▲입찰 및 계약관리기법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요령 ▲CM현장 실무 및 사례 ▲CM정책방향 등 건설클레임 및 분쟁과 CM전반에 관해 폭 넓게 구성된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전으로 CM 등 건설용역 PQ평가시 평점이 부여되고,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중 일부가 환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된다.
문의는 협회 교육훈련본부(02-585-471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