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 홍보

덤프트럭 등 5종 적용…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 출입 제한

2020-01-05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건설기계의 공사현장 출입이 제한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오는 31일까지 본원 및 전국 19개 검사소 주관으로 ‘수도권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관리원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부적으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이다.

또한 관리원은 이달 한달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 접수 시 사업장 및 사업자에게 노후건설기계 운영금지를 알리는 홍보물과 민원인 대상 ‘친절상담소’도 운영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