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나서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등 시행

2020-04-10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범정부시책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먼저 조합원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면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되는 보증종류는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라는 발주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변경계약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최대 180일 이내에서 면제하고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해당 보증해제시 정산해 환불하기로 했다.

면제 실시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변경계약(공사중단 통지일)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금융지원을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한 선급금보증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20만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우선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 및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실시하고, 특별융자는 국토부 승인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사를 지원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사옥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