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강력 요구

국회 등 탄원서 제출…“기업들 설자리 잃게 될 것”

2020-12-28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업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안전사고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19년도 기준으로 10위 이내 업체의 현장수가 각 사당 270개에 달하고 여기에는 6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도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사망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산안법)는 7년이하 징역인데 반해, 독일은 1년이하 징역, 영국은 2년이하 금고, 미국ㆍ일본은 6개월이하 징역 등에 처하고 있다.

EU의 경우 처벌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안전관리 비용ㆍ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의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프랑스는 안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단연은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전사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CEO의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Fund)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 협력업체 대표자ㆍ현장소장 교육, 안전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건단련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법령에 정한 안전기준 이상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발생시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자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사고발생에 치명적이므로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결국 처벌 만능의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