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보증금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만8696가구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5406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가구 등

2012-03-15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만8696가구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8837가구를 비롯해 광역시 및 기타 지역 9859가구 등 총 1만8696가구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5406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다.

LH에서 공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은 민간소유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 결혼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2순위다.

전세지원 임대주택은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맞춤형임대주택 선정절차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내 85㎡이하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된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2011년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만146가구, 전세임대 6만1438가구 등 총 10만1584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상주택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시설 및 이용환경 측면에서 이전거주지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부담 측면에서는 ‘매입임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주택의 규모 및 관리주체의 변화 등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춤형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금번 신청 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본인의 가족구성 및 기타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택을 한다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