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2022-02-06     온라인뉴스팀

[건설이코노미뉴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즉,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그 채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은 특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10년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대금 채권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공사완공일로부터, 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때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때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발생시기는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한 때이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즉, 가압류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요건의 흠결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공사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도급인이 주장하였다면 종된 채무인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주장도 역시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즉, 원고가 약정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및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