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자에 조용현 변호사 선임

2022-06-30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회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이하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조용현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사진)가 선임됐다.

전문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임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지난 28일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무기명 비밀선거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2월 윤학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협회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노석순 수석부회장과 일부 이사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식물협회'에 처하게 됐다.

이에 당선자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서울고법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현 전건협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자는 1968년생으로 서울중앙·남부, 춘천, 대구, 전주와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