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신규 신기술 공공공사 의무적 활용토록 개선"

'2022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 목표

2022-07-19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신규로 지정된 신기술은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지승C&I 대표) 회장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된지 33년이 지났으나, 현행 민간건설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우선시 해 기술력보다는 저가 위주의 공법을 선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에 신기술협회는 '2022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주요 제도개선 추진 사항으로는 △특정공법 심의 개선 △민간건설현장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건설신기술 적용절차 간소화 △신규 지정 신기술 지원 방안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특정곱법 심의 개선의 경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발주청에서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격(40%)과 기술(60%) 분리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협회는 가격점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차이금액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과, 특정공법 심의시 현행 2개 이상 적용으로 돼 있는 것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우선 반영토록 하고 신기술에 가점 3~5점을 부여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회는 민간건설현장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추진한다. 협회는 민간건설현장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기술형 입찰제(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에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에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배점 또는 가점을 부여토록 추진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적용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건설신기술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 후 설계반영과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3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닌 자체 심의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 신기술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사업을 통해 생애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로 확대 운영해 신규로 지정된 신기술은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건설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도 도입한다.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확대와 건설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적용(포함)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등록신청시 활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종면 회장은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안'은 국토교통부에 건의, 연내 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건설ㆍ교통신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