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50% 허용

행안부, ‘승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27     이태영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승강기 유지관리의 하도급 허용비율이 50%까지 허용되고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 기준도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제조·설치·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100% 하도급이 허용돼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유지 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해 안전관리가 소홀해 진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승강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두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 작동원리가 다른 분야까지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유지관리 업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로 했다.

승강기 업종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해, 승강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승강기의 품질제고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6개월 공통에서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으로 경력기준을 차등해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는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집계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중대사고로 집계하도록 개선했다.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승강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