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선급금 공동관리 한시적 완화

"건설사 자금난 해소에 기여" 전망

2010-03-04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위기 속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공사기성률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 부도시 공제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동관리 적용 없이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이 산정돼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조합은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 공동관리금액 인출 시 이미 받은 수수료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대비책도 마련해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해 현재 기성률 30%에서 50%는 돼야 공동관리금액을 전액 인출하는 것으로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