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법 제정…정부차원 종합대응
분산됐던 업무 유기적 연계…지자체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
2010-03-31 최효연 기자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해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을 조사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경우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