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주거안정 위해 전세임대 1만9620가구 공급

월 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2014-02-27     최효연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1순위가 미달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또는 장애인가구’인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