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가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 설치

2010-05-06     권남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팩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해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발생 가능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