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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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내년 6월부터 붙방이장·드레스품에도 배기·난방 관련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 달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