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친' 주공 아파트공사 입찰담합 '들통'
'짜고친' 주공 아파트공사 입찰담합 '들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10.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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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등 35개 건설사 423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경남기업 등 총35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진흥기업이 50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순이다.

범양건영,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요진건설산업, 풍림산업, 대보건설, 우림건설,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효성,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태영건설, 태평양개발, 월드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클럽, 한양 등에도 과징금이 책정됐다.

담합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이하 추진사)와 나머지 회사(이하 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 건설회사는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하고,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더욱이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협조사에게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세부투찰내용을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해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향후에도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건설업계의 법위반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