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신뢰도 높인다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신뢰도 높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5.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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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돼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수요예측의 일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보완했다.

분야별로 △도로·공항 30년 △철도 40년 △광역상수도 45년 △수자원 50년 등이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건설사업의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칼스는 건설사업 전과정의 발생 정보를 발주청, 관련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체계다.

이밖에 타당성 조사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향후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