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안전관리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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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물도 3종으로 관리 신설
국토부,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을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 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토록 했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시특법상 총 7만1109개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된 SOC는 2292개로 SOC(2만1878개소)의 10.5%로 파악됐다.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토록 했다.

특히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외에도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 돼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