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2.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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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적정 대가 지급 위한 토대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3일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선정 공모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을 해왔다.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현실화는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