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New 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설명회 성료
엔지니어링협회, New 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설명회 성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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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및 활용방안 소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 강당에서 130여명의 해외업무 담당자 및 로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New FIDIC 계약조건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에서 발간하는 FIDIC 계약조건은 해외 프로젝트 진행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다자간 개발은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해외진출 시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위해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적극적인 도입이 권장된다.

이날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외국변호사는 작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FIDIC International Contract User's Conference'에 국내 전문가로서 참가해 18여 년 만에 개정된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MDB 프로젝트 등에서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계약조건에서 계약구조, 설계, 하자보수, 계약해지, 클레임 등 계약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1999년판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적용됐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FIDIC 계약조건이 해외시장에 미치는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해 연내 FIDIC 계약조건 번역본을 정식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서는 설명회가 끝난 후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