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연이은 간접비 논란, 해결책은? - 공기 연장 간접비에 휘청이는 건설업계
[신년특집] 연이은 간접비 논란, 해결책은? - 공기 연장 간접비에 휘청이는 건설업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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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 묵인…정부 핵심 정책방향 ‘공정경제’에도 역행건설업계 “건설현장과 동떨어진 판결”…발주기관 불공정행위 확대 우려대부분 관련 규정 정비 부족한 탓…종합적 제도 개선 통해 분쟁 막아

정부가 불공정 묵인…정부 핵심 정책방향 ‘공정경제’에도 역행

건설업계 “건설현장과 동떨어진 판결”…발주기관 불공정행위 확대 우려

대부분 관련 규정 정비 부족한 탓…종합적 제도 개선 통해 분쟁 막아야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총괄계약은 잠정적 활용 기준일 뿐 차수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조항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계약, 민간계약 막론하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단지 ‘부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총 공사기간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기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송 중인 건설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쟁점 사항과 개선 방안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에 대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간접비 관련 대법원 판결과 영향

건설공사는 특성상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해 막대한 공기 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현행 ‘국가계약법’ 및 관련 예규 등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공기 연장 비용(간접비)을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연장 비용 지급시 발주자의 책임 소재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연장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발주자가 공기 연장 비용 지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문제가 야기되면서 분쟁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소송으로는 첫 번째 사건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결과,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에 대한 총괄계약 구속력을 불인정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판결의 핵심요지는 총괄계약은 잠정적 활용 기준일 뿐 차수별 계약을 통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 연장시 간접비 지급 자체를 불인정한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괄계약 대신 차수별 계약 때 간접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차수별 공기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쉽게 수용하지 않는 발주기관 관행에 반하는 판결이어서 업계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하급심에 동일쟁점의 다른 다수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차수이월 등으로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탈법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기 연장 간접비…건설사 부담 증폭 

현재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 부족, 민원 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원인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도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실제로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한 사례도 있다.
향후 대법원 판례대로 간다면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 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간접비를 부당 전가하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지체상금을 액면대로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연차별 차수계약 준공전 차수계약기간 연장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나, 실제 현장 관행은 해당 차수계약 기간을 늘리지 않고, 차수계약 숫자를 늘려서 전체 공사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

▲간접비 논란… 관련 규정 정비 부족이 원인

공기 연장 간접비 논란은 비단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괄계약 구속력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상황이다.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동안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해결 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사중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통해 구체적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종합적 제도 개선 통해 분쟁 예방해야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과 함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 효력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다툼 방지를 위해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조항 및 계약 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 연장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이 개별 예규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일원화된 기준(가칭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형인 장기계속공사…관련 지침 시달 필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주될 장기계속공사에서 대법원 판결내용을 감안한 공기 연장 간접비 관련 지침을 발주기관에 시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지침으로는 △당해 연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연차계약 숫자만 늘리는 행위 금지 △간접비 지급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금지 △간접비 지급 협의 거부(지급청구 공문 접수 거부) △분쟁중인 공사관련 일방적 미지급 종결처리 등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수별 계약 적정 운영을 위해 △적정한 차수별 공사기간 설정(6개월 공사를 12개월로 설정금지) △차수별 준공금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 처리 등의 행위 방지도 요구된다.
또한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마련 ‘총력’

업계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를 포함한 건설단체와 민노총 등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 등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는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의 효력을 전부 인정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안에 관한 업계의견을 수렴·보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발주기관의 탈법적 갑질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공정한 관행 해소를 위한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태관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