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국토부…향응접대 이어 수천만원 뇌물 혐의
'비리 복마전' 국토부…향응접대 이어 수천만원 뇌물 혐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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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임원도 뇌물혐의로 체포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 수자원국 직원들의 향응접대 등 비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15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G리츠사의 사주 최 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부동산 파트 주무과장 A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경기도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리츠사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인가 과정에서 G리츠사의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토부가 부실 운영을 알고도 관린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된 G리츠사는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이어 관리 감독을 맡은 국토부 간부까지 뇌물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