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 실시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 실시
  • 이태영
  • 승인 2019.09.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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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상공회의소...10월 중 제주·대구·광주 계획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하자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갈등해소 교육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차로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기서부와 경기동부에서 실시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3차 교육은 오는 26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관련 제도 교육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한 관리주체 등의 전문성 제고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과 분쟁해결 사례 공유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다음 교육은 제주(10.18), 대구(10.30), 광주(10.31) 등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