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관련 사례 교육
[건설이코노미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는 지난 29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의 취지, 실무와 관련된 내용 및 개정사항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조직문화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HUG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초청강의로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근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HUG는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뿐 아니라 임직원 윤리퀴즈, 생애 주기별·직급별 맞춤 청렴교육,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HUG 임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내면화하고 다시 한번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HUG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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