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3장→2장'으로 '간소화'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3장→2장'으로 '간소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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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ㆍ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중개 거래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ㆍ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 돼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