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신기술은 정부에서 1차심사, 현장검증, 2차심사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이 우수할 경우 신기술로 지정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명시하여 신기술을 보호하고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 또는 시공PQ시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신기술이 외면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예로 특허와의 차별화 정책이 애매모호하여 특허기술을 신기술로 동등하게 평가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신기술로 지정받은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신기술과 특허와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업체 눈치만 보고있는게 또한 현실이다.
국가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특허와 신기술이 서로 상생할수 있는 정책이 어느때보다고 필요할때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R&D참여한 업체가 그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신기술 평가시 가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수한 특허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도정책이 필요하기도 하다.
특허는 신규성을 바탕으로 문항청구로써 특허등록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부여받고 신기술은 현장검증을 기반으로 경제성, 안전성, 품질성 등 생애주기비용 등을 평가하여 건설현장에서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제이다.
건축‧토목관련 특허를 신기술로 유도한다면 현재 특허활용률이 약 5%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특허 활용도를 높일수 있을뿐만 아니라, 매년 건축‧토목관련 특허가 6000여건이 등록되고 있어 이를 신기술제도로 연계시켜 정부에서 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한다면 신기술 신청 및 지정건수도 늘리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은 정부의 현장검증을 받은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건설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 및 민원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 보유업체와 신기술 보유업체 그리고 발주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신기술로 지정받아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에서도 특허와 신기술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 운영한다면 특허 보유업체가 신기술로 신청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일부 발주기관은 기술에 대한 이론이 비슷해서 특허기술과 신기술의 차이점이 없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에서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평가하여 검증된 기술이냐, 아니냐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는 특허와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도 신기술에 준하여 평가를 하여 신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수한 신기술의 가치를 높일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다.
신기술의 경제성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있고, 신기술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생각과 편견을 바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