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3・천왕지구 미계약 29가구 일반분양
신정3・천왕지구 미계약 29가구 일반분양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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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22일 청약접수…28일 당첨자발표
  ▲신정3지구                                                                   ▲천왕지구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신정3지구와 천왕지구 분양아파트 미계약분 2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29가구 중 신정3지구는 23가구(59㎡ 1가구, 84㎡ 22가구)이며, 천왕지구는 6가구(59㎡ 1가구, 84㎡ 5가구)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59㎡(이하 전용면적)와 85㎡로서 철거민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 후 미계약 취소물량이다.

분양가는 3.3㎡당 873만3000~1022만7000원이다. 가구당 분양가는 신정3지구 전용 59㎡형이 2억1676만9000원, 84㎡가 3억1938만5000~3억5429만5000원이다. 천왕지구 는 전용 59㎡형이 2억2713만5000원, 84㎡가 3억591만6000~3억2883만7000원이다.

일반분양 신청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된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자가 우선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분양대금(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확장금액 포함)은 계약시 계약금 20%,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하면 되고, 잔금완납 즉시 입주 가능하다.

일정은 이번달 22일까지 청약접수 후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2월 6~8일에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