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금 지급
장기 근속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금 지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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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노후생활 보장 등 안전망 대폭 확충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7년이상 장기 근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퇴직금 누락 방지를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훈련·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역점 사업계획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7년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예산상황 맞춰 사업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제회는 또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누락없이 적립되도록 퇴직공제 적용대상공사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국가조달시스템(G2B)으로 파악·관리하고 있는 공사정보관리 체계를 상반기중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와 연계함으로써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완벽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고용정보원, 대한주택보증 등과도 연계해 주기적으로 퇴직공제 가입공사 등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퇴직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공제 미가입·미납부 등 이행부진 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제 강화, 공종별 표준이행율 제시,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에 달하는 직업소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인다.

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수요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알선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유·무료 직업소개소, 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권 인근 인력시장 부근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를 ‘공제회 지정 취업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층 우수인력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연계해 건설직종 특성화고교 졸업생,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교 졸업생 등 젊은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건설직종 청년 구직자를 취업알선해 건설업체의 인력수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는 인턴 1인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공제회 자체예산으로 별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이밖에도 ▲새벽인력시장 종합지원이동센터 운영 확대 ▲학자금·보조금 지원 및 단체보험 지원 확대 등 근로자의 생애주기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평가체계 구축, 허용위험한도(Var)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공제부금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 사업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제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 사업주단체, 건설노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