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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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오는 2025년까지 1++ 등급 목표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펴느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