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국토부,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10.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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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기준도 완화한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입찰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