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 “해외건설보증 적극 나서야”
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 “해외건설보증 적극 나서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3.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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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중소 건설업체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 통해 밝혀
건설 관련 공제조합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자격 부여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보증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해 새로 설립하려는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보다는 국내의 건설공사에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선 해외건설과 보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이미 국내 건설 보증 시장에서 보증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한 기관으로 소요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직접 해외발주자나 해외 현지은행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증 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직접 해외 발주자나 현지은행을 상대로 보증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의 보증 규모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6년 7000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 12억원, 2007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차지) 규모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보증 요건 완화로 높아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자금 공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7년 16.8%로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 6.6%, 2011년 8.2%로 감소추세에 있다”며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