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폐기물 처리 사업장 석면 퇴출 '팔 걷어'
서울시, 건축 폐기물 처리 사업장 석면 퇴출 '팔 걷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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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건축 폐기물 처리사업장 대상…시ㆍ자치구ㆍ보건환경연구원 공동점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전면 퇴출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석면물질 발견으로 시민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변두리 소재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과거 건축자재, 기계부품, 단열재, 보온재 등 목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은 최근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크게 부각되며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특히, 석면은 70~80년대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면 물질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무단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석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석면전문가, 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주로 서울시 변두리에 소재하고 있는 25개소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방법으로는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 내외부의 지점을 선정해 비산먼지 공기를 포집하고 ▲처리되고 있는 건축폐기물과 사업장 인근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채집 ▲
포집・채집된 시료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석면함유 물질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시는 점검 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엄정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향후에도 관할 자치구를 통한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석면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석면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석면 의심 물질 및 석면 불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료를 채취・분석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석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담당자는 “건축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특성상 폐석면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수집 과정에서 폐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석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 폐석면 지정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