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03.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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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으나,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제8조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단계적 의무화)(제3조 전자입찰시스템) △적격심사 평가결과 의무공개(제11조 선정결과 공개) 등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