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중소 제조업체 안전성 인증 지원 나선다
대한승강기협회, 중소 제조업체 안전성 인증 지원 나선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10.3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임의 인증 획득
대한승강기협회 CI.

 

[건설이코노미뉴스] (사)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왔던 승강기 제조 분야 사업자 대상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승강기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갖는 승강기 모델인증 절차 중 일부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들은 설치하고자 하는 승강기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신청부터 최종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90일가량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많아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회의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협회가 최근 공단으로부터 획득한 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 단계에 필요한 기술도면과 서류 등이 포함된 ‘승강기 기술문서심사 EL마크’를 중소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사업 대상 1호 업체로는 승강기 생산업체인 ㈜대오정공(대표 홍성조)이 선정돼 11월부터 컨설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협회가 공단으로부터 임의 인증을 획득한 승강기 모델은 공동주택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8인~17인승 전기식 승강기 모델이며, 협회는 향후 인증 모델의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완료한 승강기 모델의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약을 맺은 설계회사를 통해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재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 사업관리실 02-798-98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