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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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유효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A는 2004. 2. 18. B로부터 시행사인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A는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 당초의 수분양자인 C가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위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대출은행 등에 제출 또는 완납하여야만 했다.

A는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지도 아니하였지만 2004. 2. 2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A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받자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한 것이다. 

 원심은 A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케 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A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그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이상과 같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