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상임감사 공개모집 실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상임감사 공개모집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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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지원서 접수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전문조합)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임 상임감사 찾기에 나섰다.

전문조합은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상임감사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감사 공개모집’ 시행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오는 3월 총회에서 상임감사 1명이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전문조합은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위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들 간 경쟁을 통해 조합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8일 간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후보자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임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전문조합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바탕으로 전문조합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임감사 후보자는 전문조합 정관 제47조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상임 직을 사임해야 한다.

단,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선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총회에서 선임 절차가 부결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재개발팀(02-3284-2069)으로 문의하면 된다.